정관
1차 개정일 : 2014년 2월 22일
2차 개정일 : 2014년 12월 13일
3차 개정일 : 2015년 12월
12일
4차 개정일 : 2017년 12월 23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부르고 영문으로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로 표기한다.(개정 2015.12.12)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 및 사업을 한다.
- 1. 여성체육의 발전 및 활성화(개정 2015.12.12)
- 2. 여성체육인 저변확대
- 3. 여성체육정책에 관한 정부 및 관련단체에 대한 건의
- 4. 여성체육 지도자 및 교사에 대한 재교육
- 5. 국내외 체육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6. 현장 체육지도에 필요한 서적 및 자료의 발간
- 7. 여성체육인의 권익 및 지위향상
-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 및 사업
제5조 (수익사업)
-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2.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내용)
-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본문, 계획서, 보고 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 상에 관한 사항
-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 된 선의의 고발 사항
- 5.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6.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제안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제안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 기관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각 회원은 체육학, 또는 그와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으며 본 학회의 설립취지를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1. 정회원은 평생회원과 대학에서 체육학 또는 그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한 자
- 2. 준회원은 대학에서 체육학 또는 그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한 자
-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 4.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 소정의 평생회비를 선납한 자
- 5. 기관회원 및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 회 장 5인이내
- 3. 이 사 10인이상 20인이내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 4. 감 사 2인
제13조 (임원의 선임)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4.2.22)
- 2. 회장 입후보 자격은 본 학회의 이사직을 5년 이상 수행한 자로 한다.
- 3. 회장후보는 추천인 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4. 등록된 회장후보는 취임 전년도의 마지막 이사회에서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해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득표한 자가 선출된다.(개정 2014.12.13)
- 5.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득표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위 3위 이내의 다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 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본 학회의 임무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의 경우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상임이사)
-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회장의 직무대행)
- 1. 회장이 사고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개정 2017.12.23)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7.12.23)
제4장 총회
제20조 (총회의 구성과 기능)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구분 및 소집)
-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재적 정회원 1/10이상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2.22)
- 2. 총회 불참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2)
제24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부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서면결의)
-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 (재산의 구분)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기본재산의 처분)
-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2.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 (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산보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내규- 1. 이사는 이사회 및 학술대회에 1/3이상 참석할 의무가 있다.
- 2. 이사의 수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00인 내외로 한다.(개정 201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