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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체육학회] 성명서: 체육계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와 대책을 촉구(2019.2.2.)

()한국여성체육학회 성명서

 

1954년 창립되어 대한민국 여성체육 발전과 지위 향상에 노력해 온 한국여성체육학회는 최근 체육계 성폭행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선 사활을 걸고 용기 있게 폭로한 선수들을 적극 지지한다. 동시에 관계부처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벌하고, 관련자는 원칙대로 징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다음과 같이 체육문화 개혁에 적극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관계부처는 가장 최우선으로 그동안 피해자(선수)들이 겪었을 고통을 가슴 깊이 공감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적·법적 서비스 및 경제적 피해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절차를 동원하라.

 

둘째, 관계부처는 보복과 2차 피해를 염려하여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두려움과 분노를 삼키며 침묵하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선수)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범죄자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고, 범죄사실을 묵인 은폐한 관련자와 관리감독자들에게는 이에 마땅한 징계조치를 취하라. 2016년 영국 축구선수 앤드 우드워드가 어린 시절 코치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폭로 이후 영국 축구협회는 2년 동안 3,000박스 분량의 6,000개가 넘는 파일 자료를 조사했고, 결국 1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성범죄 피해자였음을 밝혀낸 사실이 있었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예를 교훈삼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셋째, 관계부처는 더 이상 체육계에 이러한 비인권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 근본적인 체육개혁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특히 국회와 교육부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초중고 학교체육교육을 확대하고 체육특기자제도를 개선하라. 학교체육진흥법개정을 통해 학생선수 학습권침해 및 합숙소 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동법 및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학교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라.

 

넷째, 관계부처는 인권친화적인 체육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교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스포츠 분야에 비리를 전담할 수 있는 독립기관(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을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하고, 이곳에서 신고·조사·보상 등의 절차가 쉽고 강력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실천하라.

       

다섯째, 관계부처는 모든 스포츠 영역에서 여성체육지도자를 30%이상 권장한다에서 유명무실한 권장대신 여성체육지도자를 30%이상 확보한다로 수정하라. 1996년 영국의 브리튼선언처럼 앞으로 한국 체육계에서도 임원진에서 여성 임원 및 코치, 감독 등에 여성할당제를 30%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라.

       

여섯째, 지도자 관리시스템, 처벌규정, 그리고 선수·지도자·학부모 인식교육 등에 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라.

 

이상과 같이 관계부처는 한국 체육이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인권친화적인 패더라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플랜을 가지고, 뼈를 깎는 성찰과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고 제시한 대안들을 반드시 실천하길 촉구한다.

 

201922

() 한국여성체육학회

www.phywomen.or.kr

 

 첨부파일
성명서(한여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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