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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제정: 2023.10.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 정관 제44조에 의거하여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출방법)


차기회장은 취임 직전 연도의 마지막 이사회에서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선을 확정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정기총회일 45일 전까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의 이사로서 상임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부터 선거 종료 후 1개월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동시에 위원 명단을 학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선거권이 없는 회원
    • 2. 회장에 입후보 하는 회원
  • ⑥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될 수 있다.
    • 1. 학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
    • 2. 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 3.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 1. 선거일 공고에 관한 사항
    • 2. 예비후보자 등록 및 후보자 확정 공고에 관한 사항
    • 3. 선거인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
    • 4.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 5. 선거계도에 관한 사항
    • 6. 투표 및 개표 시행에 관한 사항
    • 7.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 8.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 심사·처분에 관한 사항
    • 9. 기타 선거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2조(선거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으며, 각 호는 병과할 수 있다.
    • 1.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자제 요청 및 경고
    • 2. 회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 3.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 ③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후보 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학회장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선거일정)


위원회는 정기총회일 30일 전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① 선거권은 선거 당해 연도 포함 최근 2년 이상 학회의 이사직을 수행하고 매년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있다.
  • ② 피선거권은 선거 당해 연도 포함 최근 5년 이상 학회의 이사직을 수행하고 매년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있다.

제9조(선거인 명부의 열람과 수정)


  •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고,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거나 자격 없는 회원이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거나 회비납부에 의하여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는 이의신청 마감 다음날까지 심사 및 수정하고, 최종선거인 명부를 해당 선거일 15일 전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 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최종 선거인 명부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인 명부의 확정과 효력)


  • ① 선거인 명부는 해당 선거일 15일 전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1조(후보등록)


  • ① 예비후보자는 추천인 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 등록한다.
  • ② 예비후보자는 후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가 정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운동)


  • ①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확정 공고일로부터 선거 전일 까지 할 수 있다.
  • ②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타후보자를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된다.
  • ④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권자의 개인정보 제공은 사전에 선거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관한 사무는 사무국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제13조(정견발표)


  • ① 위원회는 선거 당일 총회에서 후보자들이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정견발표는 위원회 주관으로 하며,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4조 (투표소 설치)


  • ① 위원회는 선거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투표장소는 총회장소와 같은 곳으로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기표소 안에는 어떠한 표시도 있어서는 안된다.
  • ③ 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소마다 약간명을 투표사무종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 (투표용지 작성 및 후보자 게재순위)


  •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가 선거일 3일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의 기호는 1, 2, 3과 같이 표기하며 후보등록 순으로 부여한다.

제16조 (투표참관인)


  • ① 후보자는 선거전까지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④ 투표참관인은 투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17조 (투표시간 및 이상유무 판단)


  • ① 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투표시간과 투표장소를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투표 마감시간 이후에 투표를 하기 위하여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는 투표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투표 개시 직전에 위원회 위원 및 투표참관인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8조 (투표)


  • ①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회원만이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다.
  • ②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신분증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③ 선거인은 기표소에서 당해 위원회가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④ 선거인의 잘못으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때에는 투표용지를 재교부할 수 없다.
  • ⑤ 투표가 끝나면 위원장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참여위원 전원으로 하여금 투표함을 봉함토록하고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19조 (개표)


  •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개함을 선언하고, 출석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결과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출석위원 전원과 투표참관인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③ 투표참관인은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검열하여야 한다.

제20조 (무효 및 유효 투표 인정)


  •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느 후보자의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개 이상의 후보자의 란에 기표를 한 것
    • 4. 어느 후보자의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5.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1. 당해 위원회가 제공한 기표도장을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 2. 기표란 안에 정확하게 기표한 것
    • 3. 기표도장의 잉크가 옮겨 묻었지만,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21조(당선자 확정)


  • ① 후보자 중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 ②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상위 2인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 ③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22조(기타)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2023.10.16>
  •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