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3.10.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 정관 제40조제4호에 의거하여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국 직원 약간명을 둔다.
제3조(임기)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제4조(업무)
사무국은 직인관리, 법인체 사무, 문서접수, 회원연락 및 회비접수, 이사회 및 총회 준비, 학술대회 운영, 회원명부 관리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5조(보수)
제6조(해임)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7조(기타)
부칙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