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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3.10.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 정관 제40조제4호에 의거하여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국 직원 약간명을 둔다.


제3조(임기)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제4조(업무)


사무국은 직인관리, 법인체 사무, 문서접수, 회원연락 및 회비접수, 이사회 및 총회 준비, 학술대회 운영, 회원명부 관리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5조(보수)


  • ①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능력과 경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수를 지급한다.
  • ② 봉급, 상여금, 수당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조(해임)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 1. 학회 회계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경우
  • 2. 사무국 업무를 게을리하여 학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 3. 기타 학회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기타)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부칙

  <2023.10.16>
  •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