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심사규정

심사규정

본 학회로 제출된 원고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심사 절차 전체 흐름도>

1. 편집위원회 규정


  • (1) 본 회의 학회지 및 학술논문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된 원고의 접수, 심사 및 게재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 (2) 편집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임기2년)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2. 심사절차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1) 심사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 2) 학회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위원 2인의 선정을 의뢰한다. 심사위원 2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3)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4) 각 논문에 따라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한다.
  • 5) 심사위원 2인의 심사판정에 차이가 클 경우 2인의 제3심사를 진행한다.
  • 6) 제3심사는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7) 심사가 종료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국에서 최종 승인한다.

3. 원고 심사 및 게재 가능 여부 결정


  • (1)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투고논문 심사 양식에 의거하여 게재 가능여부를 결정하며 내용이 다소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2) 논문의 심사 영역은 연구주제 및 연구설계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연구 결과의 논리성 및 타당성, 학문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진행된다.
  • (3) 논문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 명단은 학회지에 게재한다.

4. 논문의 수정·보완 및 확인


  • (1) 본 학회에서는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투고자에게 투고논문의 수정 및 보완, 게재 불가 등 그 결과 및 사유를 통보한다.
  • (2) 투고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받은 저자가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투고자로부터 수정된 논문을 접수하여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비추어 수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수정이 미진한 경우 편집국에서 다시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거나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된 투고논문은 본 학회지에 게재된다.

5. 논문의 심사 기준 및 판정


투고논문은 다음의 심사기준에 의해 판정되며, 최종 논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제3심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제3심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심사 판정 심사 판정의 의미
게재가 ▪편집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게재 가능한 경우
▪오탈자, 윤문 등의 미미한 수정 사항만 해당하는 경우
수정후 게재 ▪수정지시이행표의 이행여부에 따라 게재 가능한 경우
수정 후 재심 ▪편집회의 전에 재심(동일 심사위원) 기회를 제공하여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가 결정되는 경우
게재 불가 ▪편집회의를 거치지 않고 게재 불가 되는 경우
제3심사 ▪2인의 서로 다른 심사 결과로 인해 제3심사 진행되는 경우
제3심사*
심사자 C 심사자 D 심사판정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3심사의 경우, “수정후 게재” 또는 “게재불가”만 판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