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창간호 제정
개정: 2004.01.01
개정: 2012.02.01
개정: 2014.02.01
개정: 2015.02.27
개정: 2016.02.27
개정: 2020.08.26
개정: 2021.01.14
개정: 2024.11.1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여성체육학회지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 본 회의 학회지 및 학술논문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된 원고의 접수, 심사 및 게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편집위원장의 선정)
-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임기2년)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구성)
- 편집위원은 위원장 포함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심사절차)
-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1. 심사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 2. 학회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위원 2인의 선정을 의뢰한다. 심사위원 2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3.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 4. 심사위원 2인의 심사판정에 차이가 클 경우 2인의 제3심사를 진행한다.
- 5. 제3심사는 수정후 게재와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 6. 심사가 종료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국에서 최종 승인한다.
제6조(심사)
- 1.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투고논문 심사 양식에 의거하여 게재 가능여부를 결정하며 내용이 다소 부적합할 경우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2. 논문의 심사 영역은 연구주제 및 연구설계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연구결과의 논리성 및 타당성, 학문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 국문초록, 영문초록 및 참고문헌 작성, 중복출판, 부분출판, 표절 여부 등으로 진행된다.
- 3. 논문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 명단은 학회지에 게재한다.
- 4. 본 학회에서는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투고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 및 보완, 게재 불가 등 그 결과 및 사유를 통보한다.
- 5. 투고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받은 저자가 7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 6. 편집위원회는 투고자로부터 수정된 논문을 접수하여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비추어 수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수정이 미진한 경우 편집국에서 다시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거나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7. 편집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된 투고논문은 본 학회지에 게재된다.
제7조(종합판정)
-
투고논문은 다음의 심사기준에 의해 판정되며, 최종 논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 게재가: 편집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게재 가능한 경우 또는 오탈자, 윤문 등의 미미한 수정 사항만 해당하는 경우
- 2. 수정후 게재: 수정지시이행표의 이행여부에 따라 게재 가능한 경우
- 3. 수정후 재심: 편집회의 전에 재심(동일 심사위원) 기회를 제공하여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가 결정되는 경우
- 4. 게재불가: 편집회의를 거치지 않고 게재불가 되는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5. 제3심사: 2인의 서로 다른 심사 결과로 인해 제3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심사위원 A |
심사위원 B |
심사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게재불가 |
제3심사(편집위원 가능)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제3심사(편집위원 가능)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제3심사(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불가만 판정 가능) |
심사위원C |
심사위원D |
심사판정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제8조(이의신청)
-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의신청 후 3일 이내 접수 결과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편집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결과 통보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제9조(결과통보)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3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를 저자에게 발송하고 온라인상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제10조(규정 외 사항)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심사흐름도)
<심사 절차 전체 흐름도>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