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약칭: KAPESGW)”로 표기한다.
<개정 2015.12.12., 2023.12.08>
제2조(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2 올림픽공원내 테니스장 229호에 둔다. <개정 2024.06.27>
제3조(목적)
학회는 한국여성체육·스포츠에 관한 학문적 발전과 여성체육인의 권익 및 지위 향상 그리고 그 저변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8, 2024.06.27>
제4조(연구 및 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 및 사업을 한다.
- 1. 여성체육·스포츠에 관한 학문적 발전
- 2. 여성체육인의 권익 및 지위 향상
- 3. 여성체육인 저변확대 및 활성화
- 4. 여성체육 지도자 및 교사에 대한 교육
- 5. 현장 체육 지도에 필요한 서적 및 자료의 발간
- 6. 국내외 체육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7. 여성체육 정책에 관한 정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건의
- 8.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 및 사업
[전문개정 2024.06.27]
제5조(수익사업)
학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 ① 학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06.27>
- ②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08>
- ③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06.27>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06.27>
- 1. 정회원은 대학에서 체육 관련 학문을 전공하였거나 또는 체육에 관심이 있는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2. 준회원은 대학에서 체육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체육에 관심 있는 자
- 3.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4.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학술단체 등
- 5. 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또는 여성체육 분야에서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
- 6. 찬조회원은 학회에 현금이나 물품을 기부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 <신설 2024.12.08>
- ② 각 회원은 학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08]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1. 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개정 2023.12.08>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
-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제명
- 3. 제9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3.12.08]
[제목개정 2023.12.08]
제11조(회원의 상벌)
- ①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약간명
- 3. 상임이사: 약간명
- 4. 이사: 80인 내외
- 5. 감사: 2인
[전문개정 2023.12.08]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선출)
-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4.02.22>
- ② 회장의 선출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06.27>
- ③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④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 및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23.12.08]
[제목개정 2023.12.08]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학회의 임무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12.08>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학회의 각 목적사업을 총괄한다. <개정 2023.12.08>
- ③ 상임이사는 학회의 각 목적사업을 추진한다. <신설 2023.12.08>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회장의 잔여 임기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3, 2023.12.08, 2024.06.27>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과반수가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개정 2017.12.23.>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당해 회계 연도 종료 전까지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12.23, 2024.06.27>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 ①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연간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전문개정 2023.12.08]
제20조(구분 및 소집)
- ①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총회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한 문서를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8, 2024.06.27>
- ④ 총회는 대면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경우 원격통신수단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단,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요구되는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신설 2023.12.08>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상임이사회의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
-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전문개정 2023.12.08]
제22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회원의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4.2.22, 2023.12.08>
- ② 총회 불참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2.>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 2. 회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척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3.12.08]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3.12.08]
제25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한 문서를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8, 2024.06.27>
- ④ 이사회는 대면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경우 원격통신수단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단,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요구되는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신설 2023.12.08>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상임이사회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상임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전문개정 2023.12.08]
제27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08>
제28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이사회 불참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08]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위원회 [신설 2023.12.08]
제30조(위원회)
- ① 학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회
- 2. 연구윤리위원회
- 3. 우수논문심사위원회
- 4. 규정개정위원회
- 5. 선거관리위원회
- 6. 기타 학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 ④ 각 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08]
[전문개정 2024.06.27]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학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학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8>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08>
제33조(수입금)
- ① 학회의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비
- 2. 기부금
- 3. 찬조금
- 4. 연구용역의 수익
- 5. 기타 수입
- ③ 수입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전문개정 2024.06.27]
제34조(차입금)
학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08>
제36조(예산편성)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08>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8>
제8장 사무국 <개정 2023.12.08>
제40조(사무국 구성 및 운영)
- ① 회장은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08]
[제목개정 2023.12.08]
제9장 보칙
제41조(법인해산)
- ①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8>
- ②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개정 2024.06.27>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08>
제4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산보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3.12.08>
[제목개정 2023.12.08]
제4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① 학회는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임원은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② 학회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회원, 이사 및 회장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08]
부칙 <신설 2023.12.08>
이 개정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개정 2024.06.27>
이 개정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