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함으로써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의 대상은 한국여성체육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목적)
- 1. 연구자는 존재하지도 않은 자료 혹은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연구위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 2. 연구자는 자료, 장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 등의 방법으로 연구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연구변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 3.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인용 동의 없이 임의로 도용하는 연구표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
- 4.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연구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연구자의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 5. 연구자는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 또는 거의 동일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학술지에서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신청을 해야 한다.
- 6. 연구자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충실히 함으로써, 연구자의 독창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7.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은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방법 및 연구대상의 연구윤리)
- 1.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표기되어야 한다.
- 3.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방법․내용․예견되는 이득․내재 하는 위험성 등을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5.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 1.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거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 3. 연구윤리위원장은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이 임명하고,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연구윤리위원은 한국여성체육학회의 회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 4.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6.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7. 특정 사안과 관련된 연구윤리위원은 동 안건과 관련된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내용)
-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본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5.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6.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제안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제안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연구윤리의 위반신고 및 신고자의 권익보호)
- 1.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원 혹은 그 외의 자는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한국여성체육학회에 신고할 수 있다.
- 2.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3.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 조치 및 징계)
- 1.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 조사를 받는 회원 (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당해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연구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외부에 신원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3. 피조사자인 연구자는 연구윤리의 위반 및 징계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여성체육학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반과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조치 및 징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의 위반내용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 5.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은 아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당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 2) 논문게재신청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 3) 해당 학술지를 수정하여 제작하고 발송한다. 이 경우 위반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 4) 한국여성체육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의 사실을 공지한다.
-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위반의 사실을 통보한다.
- 6.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항 외에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여성체육학회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11조(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한국여성체육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2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 판단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6년 8월 26부터 편집위원회에서 인준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