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여성체육학회 정관 제6장 위원회 제30조 1항에 의거하여 규정된 “한국여성체육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이하 ”학회지“이라 칭함)의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 기준)
- 1. 투고자는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본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 2. 남성회원이 단독 또는 2인 이상 논문을 투고할 시 연구 주제가 여성체육과 관련된다고 편집위원회가 판단하였을 때 투고가 가능하며, 이 밖에 여성 공동저자가 있을 경우 투고가 가능하다.
제3조(투고논문의 종류)
본 학회지는 체육학 및 여성과 관련된 연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제4조(중복투고 배제)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언어)
사용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국제학술어(영어)로 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6조(논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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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작성은 다음 체제에 준한다.
- 1. 논문의 순서는 제목(국문), 저자명(국문), 소속기관(국문),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Keyword 포함)순으로 한다. 저자명과 소속은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2. 논문 제출자는 투고 원고 표지에 투고한 논문의 중복출판여부(본 원고는 타학술지에 제출한 바 없음)와 제출자의 성명, 소속, 직위, e-mail의 순으로 기재한다. 저자가 대학원생일 경우 ○○대학교 대학원생으로 기재한다. 저자가 단체나 기관에 종사할 경우 단체나 기관명을 기재한다.
- 3. 논문의 부제는 순차적인 일련 번호(I., 1., 1), (1))에 따라 표기한다.
- 4. 원고의 서식은 횡서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 )를 이용하여 표기한다.
- 5.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은 최소 150단어, 최대 170단어로 하고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결론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검색어는 최대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투고 방법)
원고는 반드시 워드프로세서(아래 한글)로 작성하여 학회에 On-line으로 투고한다.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투고 및 출판 의무사항)
- 1. 논문 투고자는 1편당 60,000원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한다.
- 2. 투고 시 저자명, 소속, 사사문구 등 저자정보가 삭제된 논문파일을 제출한다.
- 3. 투고 시 심사영역이 표기된 투고신청서를 제출한다.
- 4. 논문의 표절 예방을 위해 투고 시 KCI 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를 제출한다.
- 5. 논문 게재예정자는 기본게재료 200,000원(10p 이하)을 납부해야 하며, 초과 페이지당 15,000원을 납부한다.
- 6. 학술연구용역을 받아 발표되는 논문은 게재료 300,000원을 별도로 납부한다.
- 7. 게재된 논문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서 편당 20부의 별쇄본을 발행하며, 별쇄본 인쇄비 30,000원은 별도로 납부한다.
제9조(참고문헌)
- 1.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2. 참고문헌은 본문의 끝에 위치하여야 하며,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3. 참고문헌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요강(Publication Manu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한다.
- 3. 참고문헌 나열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국내 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알파벳순으로 해외 문헌을 표기한다.
- 4. 참고문헌 작성시 저자명(6명까지)은 모두 기재한다.
- 5. 세부 주요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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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간행물 참고문헌의 표기
- • 저자명(출판년도) 논문제목 간행물명, 권(호)번호, 페이지번호 순으로 표기한다.
- • 저자명: 저자명은 모두 기재하고, 영문이름의 경우 성은 모두 쓰고 나머지는 머릿글자만 표시한다.
- • (영문)성 다음은 쉼표(,)로 표시하고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를 사용한다.
- • 출판년도: 저자 다음에 붙여서 괄호 안에 표기한다.
- • 논문제목: 영문인 경우 제목과 하위 제목(:다음에 이어지는 제목)첫머리 글자에서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 간행물명: 국문일 경우 간행물명과 권 번호는 진하게 기재한다. 영문인 경우, 간행물명과 권 번호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영문 학술지명에서 명사, 대명사는 첫머리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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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심순애, 이수일(2024). 일반인의 심폐지구력 평가기준치 설정.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9(1), 29-38.
· Clinton, W. L., Bush, G. S., & Reagan, R. D.(1994). The mechan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s,4(2), 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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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연구 보고서 참고문헌의 표기
- •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보고서 제목), 출판도시: 출판사(또는 출판기관명). 순으로 표기한다.
- • 책제목: 국문은 진하게, 영문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책 제목은 명사, 대명사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책이 재판 이상으로 간행된 경우 책 제목 다음에 판수를 기재한다.
- • 출판도시: 출판도시와 출판사 사이는 콜론(:)으로 표기한다.
-
<예시>
· 홍길동(2024).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분석자료집. 서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Clinton, W. L.(1975). Social psychology(2nd ed.). New York: Harper &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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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 · 박사 논문 참고문헌의 표기
- • 저자(논문작성 연도), 논문제목 미간행 석/박사학위논문 대학원명, 지역 순으로 표기한다.
- • 논문 제목은 국문은 진하게, 영문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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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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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2024). 스포츠 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제10조(논문 투고 접수 및 마감)
- 1. 논문 투고는 JAMS 홈페이지에 하며, 논문 접수는 원고가 학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투고 마감은 매년 1, 4, 7, 10월 말일에 한다.
제11조(기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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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 1. 본 학회지의 투고는 각 호에 총 2편(단독 1편과 공동 1편 또는 공동 2편)으로 한정한다.
- 2. 본 학회지는 매년 3, 6, 9, 12월 말 간행한다.
- 3. 편집위원회에서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4.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제목과 내용의 수정·보완 후 재투고가 가능하다. 단, 편집위원회의 사전검토 후 심사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 5. 저자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한다.
- 6.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 7.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출판을 위한 PDF의 확인은 투고자가 직접하며, 최종 논문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제12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